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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토큰 증권(STO)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증권(STO)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토큰 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이란

토큰증권(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STO라 하며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에 연동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가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형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도 받을 수있습니다. 즉 주식의 개념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STO 개수에 따라 발행사가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STO) 허용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낮아 접근이 쉽지 않았던 다양한 자산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자산이 다양화 된다는 것도 이점입니다

증권사들은 STO가 유가증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듯합니다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은 자본시장법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이니 현물자산입니다. 거래소에 비상장주식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잠재력이 큽니다. 부동산, 금, 곡물, 특허권, 저작권 , 무형의 자산 등 고가이거나 특정인에게만 거래가 가능했던 자산들이 STO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 있을겁니다. 

증권형 토큰의 주 목적은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라 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해당 증권 자체 매매로 인한 시세 차익이나 배당금 등 약정된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STO에 투자한다는 것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토큰 자체에 의결권, 고객확인, 분배금 배당 등 증권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IPO, STO, ICO 비교

대한민국에서는 조각투자 업체들이 선점하였는데,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 플랫폼인 뮤직카우와 미술품 주각투자 업체 등이 대표적입니다. STO는 기업공개(IPO)와 암호화페공개(ICO)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데 토큰을 기반으로 합니다. IPO와 ICO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IPO대비 자본 조달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ICO보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력하다고 합니다.

분류 IPO STO ICO
대상물 실제 비즈니스 모델
(회사의 실적, 자금흐름 등)
실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실물자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추상적인 프로젝트 아이디어
투자자금형태 법정통화 법정통화 및 가상자산 대표적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
출시과정 IPO 전 많은 의무를 이행, 증권거래 규제당국의 승인필요 관련된 증권법 준수, 국가 금융감독기관의 승인 및 규제 금융당국의 승인이나 규정 준수 부재, 블록체인에 스마트 계약을 설정하기 위한 기술적 지식과 성공적인 마케팅 필요
발행인 명확 명확 불분명
비용 높음 ICO 대비 높음 매우 낮음
권리 기업의 수익 지분 소유 연동 자산의 지분 및
수익 소유
발행되는 토큰의 구매
권한 소유
법적 규제 적용 적용 미적용

 

토큰 증권의 기대효과는 ?

토큰 증권은 탈 중앙화가 특징인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 발행인도 직접 증권을 전자등록 관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고, 스마트 계약 등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권리를 편리하게 증권하여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가 확대되어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됩니다.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큰 증권의 투자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하여, 토큰 증권 시장이 투자자 보호의 공백없이 책임 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신중해야 하며 아직까지도 보완해야 할 규제가 많습니다. STO 시장에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항상 시간을 갖고 신중히 준비를 하시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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